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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된 종부세‧투기자금 봉쇄...투기심리 잠재울까

부동산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올리고 부동산 시장 내 투기자금 유입을 제한하는 대책이 주택시장의 투기 심리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투기의 악순환을 어느 정도 차단할 것이라는 전망과 시장이 이미 과열된 후 뒤늦게 대책을 강화한 것이라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13일 세제와 금융 양쪽에서 접근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것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투기 심리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투기세력의 세금 부담을 키워 주택으로 일확천금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줄이고 투기적 자금을 차단해 과열된 주택시장을 진정시킨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보인다.

▲ 종부세율 인상·임대사업자 세금 확대=이번 주택 관련 세제 개편은 투기 목적 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지역 내 2주택 보유자인 경우 94억원 초과 구간에 3.2%를 적용하고 같은 구간에 있는 그 외 주택 보유자는 2.7%를 적용하는 계획을 담았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표가 12억원(공시가격 21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현재 554만원에서 717만원 늘어난 1천271만원이 된다. 여기에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한 보유세 부담 합계는 현행 1천260만원에서 1천976만원으로 늘어난다.

▲ 임대주택 등록자, 양도세중과‧종부세 강화=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앞으로는 유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강화한다.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유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새로 집을 사면 등록 임대주택이라도 합산해 종부세를 매긴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축소된다. 임대 개시 시점에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감면하도록 주택 가액 기준을 신설해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변신해 세금을 피해갈 구멍을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투기자금 차단에 주력...2주택 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를 감안해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를 공적 보증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며, 무주택자에게는 소득 등 제한 없이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주택가격 추가상승 억제 효과”...기존 집값 낮추기 대책도 병행 필요=유 교수는 이번 대책이 "향후 주택가격의 추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내일부터 또는 내년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오른 주택가격이나 이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은 투기세력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도 있다고 규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세제 강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가격 하락과 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