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과 관련해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서울보증보험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제한했다.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전세보증을 제공하고,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을 올려 비용을 더 부담하게 했다.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까지이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8천500만원,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등으로 기준이 다르다.
그러나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는 정부 규제안인 소득 1억원 기준보다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라도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 고위 관계자는 "1주택자 전세보증과 관련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제한을 두더라도 실수요자를 위해 1억원 기준보다는 높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주택 이상자는 정부 대책처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금융회사의 보증 제한까지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며 "다만 공적 보증회사보다 보증료율이 높아 서울보증을 이용하면 그만큼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