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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발생…적용될 민식이법 내용은

전주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될 첫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적용될 민식이법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전북 덕진경찰서는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가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15분경 전주시 반월동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군(2)을 치어 숨지게 했다.

스쿨존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이다.

지난해 9월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이나 1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10일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법률안인 '하준이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2월 24일 공포됐다.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