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될 첫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적용될 민식이법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전북 덕진경찰서는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가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15분경 전주시 반월동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군(2)을 치어 숨지게 했다.
![스쿨존 민식이법 스쿨존 민식이법](http://images.jkn.co.kr/data/images/full/945783/image.jpg?w=560)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이다.
지난해 9월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이나 1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10일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법률안인 '하준이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2월 24일 공포됐다.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