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 공급을 확대하고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세제도 개편해 세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 공급 확대
윤 당선인은 임기 내 5년간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다. 수도권에만 130만호에서 최대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1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등으로 공급량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역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로 10만호 이상 주택 공급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한 1기 신도기 재정비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조성돼 재정비가 시급한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는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물량을 기존 제도 대비 20~30% 늘리기로 했다.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 이사 수요도 조절하고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가구에는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세입자 배려 정책도 펼칠 방침이다.
▲종부세·재산세 통합, 양도소득세도 개편…부동산稅 부담 대폭 완화
부동산 관련 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 과세'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재산세 인상 등의 원인인 주택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이를 위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통합 이전이라도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종합부동산세는 150%인 전년 대비 세 부담 증가율을 1주택자에 대해 50%까지 낮춰 부담을 줄인다. 1.2%인 1주택자 종부세 세율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2년간 유예하는 안을 내놨다.
양도소득세도 개편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취득세 부담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단순누진세율도 초과누진세율도 바꾸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을 완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청년 원가주택 30만호…공공임대주택 늘려 주거복지 실현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5년 내에 '원가주택' 30만호 공급을 내세우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후 첫번째로 발표한 정책공약이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건설원가 수준으로 주택으로 분양을 받은 뒤 나머지 금액은 장기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원가주택을 매각한다면,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해 청년층의 자산형성도 돕겠다는 아이디어다
민간개발과 연계해 역세권에는 첫 집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공분양주택 형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청약제도 개선으로 신혼 부부와 20·30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인 가구가 살기 적합한 소형주택(60㎡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군 제대 장병에게는 청약가점 5점 부여하겠다는 게 공약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8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연 평균 10만호씩 50만호 공급이 목표다.
▲임대차3법도 전면 개정 추진…민간 임대시장 정상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 3법)도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7월 개정됐으나 오히려 전월세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비판받았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 각종 혜택이 축소된 임대사업자 제도도 일부 되돌려 민간 임대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해 보유세 및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