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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안 되면?

오는 6월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문제는 지난해 2월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 및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 청년희망적금. [연합뉴스 제공]

만기 시에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비슷한 13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이 생깁니다. 이에 신청 초기 은행 앱이 마비됐고, 연중 가입 계획과 달리 3월 초 판매가 조기 종료됐는데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하자니, 애초에 설정했던 이율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보다 청년도약계좌가 금리가 더 높고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높다면, 지난 1년 동안 청년희망적금을 부은 효과를 전혀 못 받게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갈아타라'는 시그널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국은 그렇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된 다음에 청년도약계좌를 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도 있으실 테고, 그러면 오히려 저축하기가 더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인 자산형성 측면에서 보면 (청년도약계좌가) 5년짜리로 돼있는데 2년은 추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사실은 7년 동안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끝까지 다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쪽(청년도약계좌)으로 넘어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정책을 마무리하고, 그 대신 보다 유의미한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