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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할인판매 허용, 주류 물가 잡힐까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소주 할인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측은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주류
[연합뉴스 제공]

그동안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손실분을 공급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하지만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주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했던 바 있다.

또한 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름 휴가철 관련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됐지만 7월 기준으로 외식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6% 이상 올랐고, 특히 소주 판매가격은 7.3%나 상승했다.

이번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소주 할인판매가 허용된다면 6000원 수준으로 올라간 음식점 술값이 과거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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