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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를 가진 아이' 학부모의 교사 갑질 '덜미'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 교사를 쫓겨나게 했던 학부모의 '갑질'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11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인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지위 해제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했다.

특히 B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내용이 있다.

특히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고 했다.

A씨는 밤늦게 B씨에게 자주 전화를 했으며,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 교사가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
▲ 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B씨는 약 6개월 이후인 올해 5월에서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을 처분받았다.

B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했으며 지난 6월쯤 복직한 상태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편지가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5명도 B씨에게 힘을 싣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올해 1월 1일 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 간 상황이다. 교육부는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