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과장광고 자료들이 법원에 송부됐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광고 행위를 제제한 의결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냈다.
법원에 송부한 의결서에는 3사가 5G 서비스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례와 제재를 결정한 근거 등이 담겼다.
지난 5월 이동통신 3사는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운 5G 기술 표준 속도를 서비스 속도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3사에 대해 336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현재 2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1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중소기업 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 여부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공정위가 법원에 보낸 의결서에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과 기만적 마케팅 전략, 실제 5G 서비스 속도 등 증거자료들이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