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를 발표했다가 번복해 혼란이 예상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날 경찰청은 이를 번복했다. 9월1일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행되는 곳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 8곳이다.
해당 스쿨존에서는 심야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에 한해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했는데,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9월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에 대해,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다.
한편, 경찰은 인천 동춘초와 부산 구평초의 경우 등교시간인 오전 8~9시와 하교시간인 오후 12~3시 외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했다.
또한 9월 중 대구 신암초, 10월 중에는 전남 신풍초 구역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