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됨에 따라, 유행이 만 1년을 넘기게 됐다.
15일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9월 16일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2023∼2024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유행을 미리 알려 예방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경보체계로, 매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인 당해절기 유행기준을 초과할 때 전문가 자문을 거쳐 즉시 발령된다.
이후 의사환자 수가 유행기준 미만으로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제되는데 지난 2022∼2023절기의 경우 이례적인 장기 유행으로 해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채 다음 절기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국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독감의 장기유행 이유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대면활동 증가와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 완화, 환기 부족을 꼽았다.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 6.5명인데, 36주차(9월 3∼9일) 기준 의사환자 분율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11.3명이었다. 34주차 10.6명, 35주차 10.0명에서 더 늘어났다.
특히 7∼12세에서 1천 명당 25.3명, 13∼18세 13.6명으로, 어린이·청소년들에서 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독감 유행주의보를 새로 발령하는 한편, 오는 20일 시작되는 독감 국가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대상자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자(생후 6개월∼9세 미만 중 독감 접종을 처음 받은 경우)가 먼저 접종을 시작하며, 내달 5일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내달 11일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