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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주의보 '또'…이유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됨에 따라, 유행이 만 1년을 넘기게 됐다.

15일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9월 16일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2023∼2024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유행을 미리 알려 예방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경보체계로, 매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인 당해절기 유행기준을 초과할 때 전문가 자문을 거쳐 즉시 발령된다.

이후 의사환자 수가 유행기준 미만으로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제되는데 지난 2022∼2023절기의 경우 이례적인 장기 유행으로 해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채 다음 절기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국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독감 유행주의보
▲ 독감 유행주의보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연합뉴스 제공]

독감의 장기유행 이유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대면활동 증가와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 완화, 환기 부족을 꼽았다.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 6.5명인데, 36주차(9월 3∼9일) 기준 의사환자 분율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11.3명이었다. 34주차 10.6명, 35주차 10.0명에서 더 늘어났다.

특히 7∼12세에서 1천 명당 25.3명, 13∼18세 13.6명으로, 어린이·청소년들에서 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독감 유행주의보를 새로 발령하는 한편, 오는 20일 시작되는 독감 국가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대상자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자(생후 6개월∼9세 미만 중 독감 접종을 처음 받은 경우)가 먼저 접종을 시작하며, 내달 5일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내달 11일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