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단시간 과도하게 반복적인 단주매매 방식으로 11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본 전업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주매매란 소량(10주 내외)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해 제출하는 매매 행위다.
A씨는 본인과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 8개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사들인 뒤, 소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연속·반복적으로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시세를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가 오르면 선매수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과정은 평균 42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 이뤄졌으며, 초당 평균 3.9회의 매수 주문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매매 형태로 증권사로부터 총 27차례에 걸쳐 수탁 거부 조치 등을 받았으나 여러 개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여러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도 호가창에 소량(1~10주)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기 시세조종일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