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장심사는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애초 이달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내달 6일로 연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6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단식 중인 이 대표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날 사퇴한 박 원내대표가 불참한 채 열린다.
회의에서는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비롯한 당 수습 방안과 원내지도부 공백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원내대표 경선 일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다수의 '반란표'가 발생한 것을 고리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을 타개할 방안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