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호원초 사건' 관련 학부모 3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호원초 사건이란 지난 2021년 6월과 12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이영승 교사와 김은지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을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다.
이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학생 치료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로 제공했다.
이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2명 더 있었다.
2021년 한 학부모는 가정학습과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등교 중지, 질병 조퇴 등으로 인해 자녀가 장기 결석을 했음에도 그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해서 출석 처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 교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394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 학부모는 이 교사가 사망한 사실을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와 이 교사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학부모는 2021년 12월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공개 사과를 할 것을 이 교사에게 요구했고, 이 교사가 학생 인권 문제로 난색을 보이자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학교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사가 학부모 강요에 의해 치료비를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학부모가) 강요에 의해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실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교사의 업무방해로 이어졌는지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두 교사 모두 업무 과중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