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8일부터 10월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휴 시작 전날인 27일 고속도로에 진입했더라도 추석 연휴 시작인 9월28일에 진출할 경우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마지막 날인 10월 1일 진입 후, 다음 날인 2일에 진출해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번 연휴는 10월2일 임시공휴일과 10월3일 개천절까지 총 6일이다. 하지만 2일부터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2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고속도로에 해당되며 하이패스 차로, 일반 차로 이용 모두 가능하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한편, 정부가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도로는 2017년 비봉면 양노리에서 매송면 천천리까지 총연장 8.9㎞,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됐다. 화성시가 소유권을 갖고 민간 투자사가 30년간 운영하는 민간 투자방식(BTO)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