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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8일부터 10월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휴 시작 전날인 27일 고속도로에 진입했더라도 추석 연휴 시작인 9월28일에 진출할 경우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마지막 날인 10월 1일 진입 후, 다음 날인 2일에 진출해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번 연휴는 10월2일 임시공휴일과 10월3일 개천절까지 총 6일이다. 하지만 2일부터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고속도로
[연합뉴스 제공]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2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고속도로에 해당되며 하이패스 차로, 일반 차로 이용 모두 가능하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한편, 정부가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도로는 2017년 비봉면 양노리에서 매송면 천천리까지 총연장 8.9㎞,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됐다. 화성시가 소유권을 갖고 민간 투자사가 30년간 운영하는 민간 투자방식(BTO)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