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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국회 통과한 방송3법, 핵심 내용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한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편집자 주>

▲방송 3법이란?

방송 3법의 핵심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2배가량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를 일반 시민이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시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도 있다.

이사회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시민 100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추천위는 사장 후보자를 3인 이하 복수로 추천한다.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된다.

방송3법
[연합뉴스 제공]

▲'방송 3법 개정', 與 "친민주당 세력 방송 영구장악" vs 野 "'사장 교체' 악순환 끊어야"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그 동조 세력의 '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부 교체기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공영방송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공영방송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통화에서 "21인 이사회 구성을 보면 친민주당 세력이 장악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영원히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사장후보추천위 100명이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추천 또는 임명하는데, KBS는 11명의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9인과 EBS 이사 9인은 방통위가 임명한다.

방통위원 5명을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여야 간 권력 구도가 방통위를 경유해 공영방송 3사에 그대로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