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층간소음 기준 미달이면 준공 불허…보완시공 의무화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종하지 못할 경우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또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국토부
[연합뉴스 제공]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등급 수준1 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 →37dB )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층간소음 점검 시기는 앞당긴다.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시공이 어려운 데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는 보완 시공을 아예 못 할 수도 있어서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공사 중간 단계(준공 8∼15개월 전)에 샘플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 이라고 하면서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