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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114는 13일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이에 내년에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를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최대 5억원(주택가액 9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1.6~3.3%이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가 인하된다.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점으로 각 2년 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내용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처럼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데는 지난해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은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늘린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114 제공]

▲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적용 대상은?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총 급여액 3천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는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또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부동산
[연합뉴스 제공]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청약 횟수 확대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청약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되는 셈이다.

가령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또 다른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으면 도니다.

정부는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내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