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가 추가 연장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국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1~22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27일 예정)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