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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든든전세주택 공급 2년간 1만6천호로 확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물량이 2년간 1만6천호로 확대된다.

기존 경매 낙찰 방식 외에 경매 전 협의매입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1만호 공급이 목표된 기존 HUG 든든전세주택 외에 같은 기간 6천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든든전세주택Ⅱ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8·8부동산대책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22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하여 전세로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HUG가 집주인이라 보증금 회수가 안전하고, 주변 시세 9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HUG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을 올해 3만5천호, 내년 6만5천호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된다.

HUG는 최근까지 약 4개월간 총 1098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주택 24호 대상 1차 입주자 모집에는 2144명이 응모해 평균 8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호를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물량은 경매낙찰 주택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설된 든든전세주택Ⅱ 유형은 경매 진행 전에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연합뉴스 제공]

기존 든든전세 유형이 대위변제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보완했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대위변제금 – HUG매입가)에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내달 6일부터 HUG 지사 4곳(서울 북부·동부·서부 및 인천)에서 현장 방문접수로 받는다. 올해 2천호, 내년 4천호 매입이 추진된다.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와 동일하게 수도권 비아파트, 주변시세 90% 보증금, 최대 8년 거주 등 조건으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지낼 수 있다. 기존 집주인에게는 주택 HUG 매각시 6년간 잔여채무의 원금 상환 유예,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주택 재매수 권리 등이 제공된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