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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고 월 250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현재보다 100만원 오른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2주 내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로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250만원으로 증액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인상된다.

급여 인상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액이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부가 1년간 휴직 시 받는 급여는 총 5920만원이 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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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사업주가 기간 내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법령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금은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줬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이 역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에 적용하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도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