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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용자 불만 1위 “환불 거부”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2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14년 상반기(1-6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올해 접수된 서울지역 고시원 상담건수는 총 366건으로,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상담이 5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고시원 불만상담 366건을 분석한 결과, 39.6%가 이용료 환불 거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환급금 규정에 대한 불만(30.1%)과 중도해지 시 위약금 과다(4.9%) 등이 고시원 이용자의 불만사항으로 꼽혔다.

고시원의 경우, 환불규정에 따르지않고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시원은 계약서에 있는 중도해지 시 환급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용료를 되돌려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이용개시 전에는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개시 이후에는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날짜별로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당국은 고시원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