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대출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도 신용위험평가 시행

앞으로는 대출액이 50억 이상인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대상이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이 5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1년에 한 차례 신용위험평가를 시행해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워크아웃 대상이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만 신용위험평가 대상이었지만, 이번 심의를 계기로 중소기업까지 포함됐다.

정부는 입법예고 당시에는 신용공여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신용위험평가 대상으로 했지만, 신용공여액이 너무 적으면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5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했다.

또 신속하고 원활한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의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채권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각각 1명씩 부실징후기업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