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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車부품 '와이어로드' 무관세 혜택

관세청은 국내 기업이 차량스프링용 철강제품인 와이어로드(wire rod)를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와이어로드는 중국에서 '실리콘망간강'으로 분류되던 탓에 5.2% 관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관세청이 중국 천진과 대련에 파견한 관세 전문가인 '차이나협력관'을 통해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앞으로는 중국 해관총서(세관)에서 와이어로드를 '기타의 합금강'으로 분류하기로 바뀌면서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국내 기업의 대(對) 중국 와이어로드 수출액은 한해 210억원에 달하고 있어, 매년 13억원 이상의 절세효과와 이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