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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수행기업 청년고용하면 인건비의 50% 감면

청년고용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R&D 지원체계가 보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6천~7천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11개 부처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부담금,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기업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통상 정부 지원 금액의 10∼20%를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데, 해당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의 50%를 기술료에서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술료 납부 금액은 연간 2천억 원 안팎이다.

'현금 매칭 감면 연계 신규 고용'은 기업이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청년 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을 기업이 매칭해야 할 현금부담금으로 인정해 빼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총 연구비의 25%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총 연구비의 40% 이상을 매칭해야 하고 매칭 액 중 20∼40%는 현금부담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R&D 지원 자금 비례 채용'은 정부 R&D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정부 지원 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4억∼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되,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이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