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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자 잡으려니 ELS·해외펀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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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주가연계증권(ELS)·해외펀드(과세) 투자자들에게 비상이 걸리고 있다.

증시 상황과 연동되는 고수익·고위험 상품인 ELS·해외펀드의 경우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밝힌 대로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이 이미 심각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세청의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신고자 수는 9만4천129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평균 종합소득은 2억9천만원이었다.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은 1억3천100만원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들의 경우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운 45.1%를 땀을 흘리지 않고 이른바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인 것이다.

이들이 근로소득 등 금융소득 외의 분야에서 벌어들인 돈은 평균 1억5천900만원이었다.

1억3천100만원의 금융소득 내용을 들여다보면 배당소득이 1억900만원으로 이자소득인 2천100만원의 5배가 됐다. 이 정도 규모의 배당소득이면 일반적인 주식투자자라기보다는 기업의 대주주일 개연성이 크다.

인원은 3천603명에 불과하지만 연 금융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 부자'들도 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이 24억800만원인데 이중 17억6천300만원이 금융소득이다. 전체 소득의 73.2%를 앉아서 버는 '그들만의 리그'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은 16억1천800만원으로 역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 과세하지만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것이다. 여기서 초과분은 본인의 소득 과표 중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게 돼 부자들일수록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두려워한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배경으로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을 지목했다. 실제로 소득 상위 10% 계층이 이자소득의 90.5%를, 배당의 94.1%를 점유하고 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아질 경우 ELS나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과세망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ELS나 해외펀드는 손실이 크게 날 수 있지만 반대로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다"면서 "조기상환이나 환매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여부를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