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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금지, 공정겅제 실현 과제 중 하나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 제품의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마치 자신이 구매한 듯 후기를 올리거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는 뒷광고가 금지됐다.

공정위는 뒷광고 금지를 두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경제 실현에 대한 과제를 발표하며 간접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업무현황을 발표하며 ▲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 ▲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 공정경제 체감성과 구현 등 5개 핵심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해당 계획에는 인스타그램의 소셜 인플루언서를 통한 대가성 기만광고를 적발한다고 밝히면서 인플루언서에 대한 조치를 언급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지난해 10∼11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 게시글 582건 가운데 '경제적 대가' 사실을 밝힌 게시글은 29.9%(174건)에 불과했다.

시간이 지나 지난 4월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표시 문구를 해당 SNS 콘텐츠(추천·보증 내용)와 근접한 위치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와 음성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그리고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개정안의 내용을 예시와 문답 형태로 상세히 설명한 안내서를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 공개했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 이전에도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기 때문에 예전 콘텐츠에 개정안을 적용하는 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개정안은 매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이번 안내서로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