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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국 7만가구 넘는 민간분양 ‘역대 최대’

다음 달 전국에서 7만가구가 넘는 민간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전국적으로 82개 단지에서 총 7만6천430가구(임대·공공분양 제외)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2000년 분양 물량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였던 2015년 12월(5만2천294가구)보다 약 46%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2월(3만2천59가구)과 비교해서는 2.4배에 달한다.

민간분양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12월에 물량이 집중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분양 일정을 미뤘던 주요 단지들이 연내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데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이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2년의 거주 요건을 채운 조합원에게만 재건축 분양 신청이 허용되며 양도세 계산 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내달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주요 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1천721가구), 대구 달서구 감삼동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393가구),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강릉자이 파인베뉴'(918가구),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재개발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2천902가구) 등이다.

아울러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도 연내 1만8천600가구가 넘는 공공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남은 기간과 내달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1만8천603가구의 공공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1천282가구)과 A1-12블록(394가구),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809가구)와 1지구 1블록 고덕강일제일풍경채(780가구), 경기 성남 고등지구 판교밸리자이(35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S-3블록과 S-7블록(645가구), 고양 장항지구 A-4블록과 A-5블록(1천438가구), 고양 지축지구 A-2블록(386가구), 성남 대장지구 A-10블록(707가구) 등에서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분양 아파트가 나온다.

의정부 고산지구 C1·C3·C4블록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2천407가구), 인천 검단신도시 AA8블록과 AB1블록에서 인천검단우미린(가칭·1천180가구)도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아파트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2~3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전매제한 기간 내 생업상 이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 LH가 매입하게 되는데,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별화한다. 수분양자가 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해도 다소 장기 보유했다면 기존보다는 값을 더 쳐준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이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