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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1조원 특례보증. 최대 2천만원 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점수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단,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이들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이전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가 해소됐으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대상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3%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 0.8%는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해 0.6%를 적용한다.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이나 13개 시중은행의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일반업종에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