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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울리는 유사자문업, 금감원 칼 뽑았다

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 피해, 증권열풍 속 두배 가까이 급증

'A씨는 B사 직원이 기관 매집주 정보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며 서비스 가입을 권유받아 2달 동안 총 7개 계약을 체결하고 1억 3,050만 원을 납부함. B사가 제공한정보로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를 다른 유료종목 계약으로 유도하고 기존 추천 종목은 매도시켜 투자손실이 가중됨에 따라 B사에 투자손실에 따른해지를 요구했으나 이미 종목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C씨는 D사 서비스(1년, 500만 원)에 가입하며 담당자로부터 본인이 리딩해 주는 종목의 수익률이 130%가 되지 않으면 전액 환급한다며 회사에서 문자로 보내주는 종목은 신경 쓰지 말라고 안내받음. C씨는 담당자가 추천한 종목에만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했고, 환급을 받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 D사에연락해 환급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퇴사했고 계약서상 문자로 제공한 종목까지 포함해수익률이 계산된다며 130%가 초과 달성되어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리딩방 불법
부산경찰청 제공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내용들이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해 4월 상장사 2천41곳을 조사한 결과 소액주주가 2020년 말 기준 4천500만명을 기록해 2019년(2천502만4천942명)을 기록하며 큰 폭의 투자자 유입을 기록했다.

이같은 열풍 속에서 수익 추구룰 노린 범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속칭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로 2021년 관련 소비자 피해자 2020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2020년 3,148건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5월까지 1,794건이 접수되어 전년동기(2,378건)와 비교해 24.6% 감소했지만, 2020년(1,069건)과 비교하면 67.8%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 21.3%(1,202건), '약정서비스 불이행' 2.0%(112건), '부당행위' 0.5%(28건) 등의 순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5.7%, 5,400건)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지난 해 1684건으로 2020년(621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온라인 정보수단의 발달과 최근 개인 직접투자 증가가 맞물려 성행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 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단체 대화방에서 자칭 주식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금감원은 정기점검을 통한 직권말소 처리 및 불건전 영업 행위 관련 암행 일제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관련 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총 126개 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된 업체 여부 및 계약내용과 해지 환급 관련 비용 등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하고 고액계약 유도에 대한 신중한 판단 당부한다"고 전했다.

만약 내가 불법리딩방에 엮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당국은 명맥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제보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금감원 측은 "1 대 1 투자상담을 실시하는 불법 주식리딩방 또는 주식 사전매집 후 종목추천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발견시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제보 홈페이지 등 하는 등 적극 대처를 주문한다"며 "금감원은 명백한 증빙자료 즉 리딩방 화면캡쳐, 운영자 인적사항 등를 갖춘 제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통보 불법 리딩방 운영 관련 하거나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