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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근로시간제 개편안 일제히 환영

경영계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6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주 단위 근로 시간은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을 내고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자 건강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연합뉴스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 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노동 개혁의 첫 단추인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연장근로 단위 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 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 한도 확대를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경직적인 근로 시간의 유연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수출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해외 수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이번 개편안으로 생산 유연성과 수출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