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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문서, 경찰 측 검토의사 밝혀 ‘재수사 될까?’

장자연의 친필문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故 장자연의 사건을 담당한 분당경찰서는 한 언론을 통해  고인이 사망 전 측근에게 남긴 친필문서가 실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문서를 직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문서를 확인한 후 고인의 친필이 맞고, 누군가로부터 고인이 공갈, 협박, 갈취 등을 당했다는 범죄 사실이 담겨 있다면 재수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신예 故 장자연의 사망원인을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잠정 결론지었다.

그러나 장자연의 전 매니저인 유장호 호야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故 장자연의 심경고백을 담은 문서가 있다고 밝혔고, 10일 언론을 통해 이 문건이 일부 공개되면서 고인의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장자연의 문서에는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09.2.28'이라는 쓴 날짜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사인과 지장(指章)까지 찍혀 있다.

특히 문서의 형식이 법률적인 서류에나 쓰이는 간인(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서 도장찍는 것)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