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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IPIC 서울지법에 제소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둘러싼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의 분쟁이 국내 법정으로 옮겨졌다.

현대중공업은 3일 오일뱅크 주식 인수와 관련, IPIC를 상대로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허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측은 공시를 통해 "IPIC 측이 주주간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보유 중인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주당 1만5000원에 전량 현대 측에 양도하라는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이 내려졌다"라며 "IPIC 측은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하게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신속한 이행을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달 IPIC가 현대 계열 주주들과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오일뱅크 지분을 현대 계열 주주에게 시가보다 25% 할인된 가격에 매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IPIC가 2007년 오일뱅크 지분을 30% 보유한 현대 계열 주주들에게 우선매수청구권 기회를 주지 않고, 제3자에게 오일뱅크 지분을 매각하려고 한 결정이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IPIC 측은 "중재법원의 판정은 현대가 한국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얻을 때까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며 "현대 측이 한국 법원으로부터 집행 판결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중재법원의 판결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지분 매입 일정은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IPIC가 중재 판정 이행을 지연한 데 따른 별도의 손해 배상을 포함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