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최경환 지식 경제부 장관을 만나 노사정 합의대로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과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오영호 무역협회 부회장 등은 19일 오전 7시, 프라자호텔 오크룸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4일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대로 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최 장관에게 전달했다.
또 경제5단체장은 이 같은 경제계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최 장관에게 기업의 목소리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여당 법안은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노조 전임자 근로 면제 범위에 추가하면서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로 말미암아 "노사정 합의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어 "어제도 5단체 장이 모여 장시간 논의했지만 합의된 그대로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전체의 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정부가 주선해 (노사정이) 합의해 놓고 정부가 다시 이를 어긴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합의한 내용대로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 장관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여야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 최경환 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노동조합법이 노사정 합의정신에 충실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