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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건희 前회장 단독특별 사면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31일 자로 단독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8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전 삼성회장의 특별사면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통과시켰다. 이 전 회장 외 다른 인사는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경제인에 대한 단독 사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면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정하게 됐다"며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평창이 반드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IOC위원으로서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해 이 전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 및 특별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 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 중인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2018년 동계 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2018년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가 세번째로 경쟁에 뛰어들은 상황에서, 내년 2월 벤쿠버 IOC 총회가 한 달여밖에 안 남았다"며 "활발하게 유치 활동할 인물이 IOC 위원이 선수위원 1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 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는 현재 이 전 회장은 본인의 요청으로 IOC위원 자격이 정지돼 있지만, 자격이 정지된 위원이 사면을 받아 자격을 회복한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있다며 이 전 회장도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가 201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유죄가 인정된 기 드뤼 IOC 위원을 사면해 위원자격을 회복했고, 국내에서도 참여정부 시절 박용성 IOC 위원을 사면한 전례가 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여러 방면으로 고려했다"며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 분들이 대부분 실용을 택했고,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앞서 스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8년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에 스스로 IOC 위원 자격정지를 신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이 전 회장은 지난 9월 벌금 1천100억 원을 완납했고,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포탈세액 46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