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日 징용 4천700여명 확인…보상 문제 부상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강제 징용된 한국 민간인의 연금기록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의 보상 문제가 한·일 양국 현안으로 떠올랐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일본 사회보험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징용돼 일본 기업에서 강제 노력을 했던 한국인 4천727명의 연금기록을 확인, 한국 정부에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가을 강제 징용자 약 4만 명에 대한강제동원 기록조회를 요청했으며, 사회보험청이 관련 기록을 조사해 이 가운데 연금기록이 확인된 사람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2차 세계대전 기간 일제에 의해 일본의 공장과 광산 등에 강제 동원됐다고 신고한 사람은 16만 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에 나머지 징용 민간인 12만 명에 대한 연금기록 확인 요청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2차 세계대전 기간 일제에 의해 징용된 한국인은 모두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연금기록 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징용자에 대한 확인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본은 연금 기록에 출신지와 징용자 여부를 확인할 정보가 없다며 연금기록 확인을 회피해왔지만, 2007년 사회보험청이 후생연금기록 전체의 확인 작업을 위해 옛 연금대장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한국이 요구한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연금기록이 확인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다. 최근 사회보험청은 이달 중순 한국 광주시에 살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78)를 포함한 여성 7명에 대해 연금탈퇴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일본의 껌값도 안 되는 99엔을 지급, 당사자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등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 일본정부는 현행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라 당시의 화폐가치로 연금탈퇴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물가 상승, 화폐가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강제 징용자들 모두 연금탈퇴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신문에 따르면 사회보험청은 "이들 수급 대상자들의 연금 가입 기간은 따로 조사하지 않아 이번에 강제노동이 확인된 민간인이 모두 일본 정부에 대해 연금탈퇴 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금기록이 확인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일본 정부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다. 이들은 강제 노역을 하며 급여에서 보험금이 원천 징수됐기에 일본 정부가 연금 탈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4년 한국에서 설치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전시 징용된 외국인의 후생연금은 급료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1942년 시작됐고,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귀국 때 탈퇴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다만, 징용된 사람들은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귀국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애(友愛)와 공생(共生)을 모토로 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밝힌 하토야마 정부가 어떠한 대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