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된 아이패드 수입에 따른 불법논란이 정부가 개인당 1대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아이패드와 같이 와이파이 (Wi-Fi)등 국제 표준기술이 탑재된 기기에 대해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제도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나,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문제와 다양한 융합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 기기(1대)에 대해서도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형식등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전시회용 등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전파연구소장에게 면제확인신청서(대외무역법에 따른 요건면제확인신청서)와 해당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세관에 제출하면 쉽게 통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