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상담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센터를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에 설치해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 건축사 등은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전용상담코너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및 대한주택보증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및 인허가 절차와 주택기금 대출 대상 및 절차,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주요 안내 내용으로는 ▲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인·허가절차 등 안내 ▲ 도시형 생활주택 기금 대출 안내 ▲ 임대주택법령 안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