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상담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센터를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에 설치해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 건축사 등은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전용상담코너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및 대한주택보증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및 인허가 절차와 주택기금 대출 대상 및 절차,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주요 안내 내용으로는 ▲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인·허가절차 등 안내 ▲ 도시형 생활주택 기금 대출 안내 ▲ 임대주택법령 안내 등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내 무주택 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09년 5월 도입한 제도다.
또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 대비 건설기준·절차가 완화되어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10.3월말 기준 사업승인 실적은 전국적으로 5,648세대, 수도권에서는 3,515세대(62.2%)을 나타냈다.
이중 원룸형 4,095세대로 72.5%를 차지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나머지 1,185세대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