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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 개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상담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센터를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에 설치해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 건축사 등은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전용상담코너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및 대한주택보증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및 인허가 절차와 주택기금 대출 대상 및 절차,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주요 안내 내용으로는 ▲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인·허가절차 등 안내 ▲ 도시형 생활주택 기금 대출 안내 ▲ 임대주택법령 안내 등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내 무주택 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09년 5월 도입한 제도다.

또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 대비 건설기준·절차가 완화되어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10.3월말 기준 사업승인 실적은 전국적으로 5,648세대, 수도권에서는 3,515세대(62.2%)을 나타냈다.

이중 원룸형 4,095세대로 72.5%를 차지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나머지 1,185세대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