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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금융사고 경영지표에 영향 없다”

경남은행은 10일 불거진 ‘지급보증관련 금융사고’와 관련해 사고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금융사고는 경남은행 前 구조화금융부장의 개인 비리임을 명백히 했다.

특히, 경남은행과는 무관한 제3자대출로, 은행 법인인감 무단 도용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을 통해 내부 승인 없이 확약∙보증서를 발급한 우발채무라고 전했다.

손해규모는 피해액 대부분이 우발채무인 관계로, 정확한 손실규모는 향후 담보회수액 및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은행 측은 대략적인 피해금액이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 측은 금융사고로 발생된 손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함은 물론, 고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와 인사정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우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호한 건전성과 영업실적을 감안, 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