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10일 불거진 ‘지급보증관련 금융사고’와 관련해 사고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금융사고는 경남은행 前 구조화금융부장의 개인 비리임을 명백히 했다.
특히, 경남은행과는 무관한 제3자대출로, 은행 법인인감 무단 도용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을 통해 내부 승인 없이 확약∙보증서를 발급한 우발채무라고 전했다.
손해규모는 피해액 대부분이 우발채무인 관계로, 정확한 손실규모는 향후 담보회수액 및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은행 측은 대략적인 피해금액이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