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대출영업 담당 간부가 은행 몰래 은행장인감증명서을 사용해 수천억원대 지급보증을 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장모 부장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 등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 몰래 문서를 위조해 지급보증 등을 섰다.
경남은행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해당 금융회사들이 지급보증 이행을 요구하면서 뒤늦게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한 캐피탈사로부터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내용 규명과 내부통제시스템상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검사결과 업무처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장 부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중이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자금추적, 관계 금융사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
또 장씨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에 대해 은행 법인인감을 무단 도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해 4천400억원의 자금을 지급보증하거나 대출채권 매입약정, 특정금전신탁 원리금 지급보장을 해주는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가 지급보증 등을 해준 상대 금융회사는 서울 소재 유수의 저축은행 10여곳과 캐피탈사 등을 포함해 13~14곳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은행도 이날 자체적으로 사고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남은행과는 무관한 제3자대출로, 은행 법인인감 무단 도용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을 통해 내부 승인 없이 확약∙보증서를 발급한 우발채무라고 전했다.
손해규모는 피해액 대부분이 우발채무인 관계로, 정확한 손실규모는 향후 담보회수액 및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은행 측은 대략적인 피해금액이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 측은 금융사고로 발생된 손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함은 물론, 고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와 인사정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우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호한 건전성과 영업실적을 감안, 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주까지 검사를 끝내고 장씨와 공모자는 물론 업무처리 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소홀 등 이유로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장씨가 장부외 거래를 했기 때문에 경남은행이 사전에 알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해당기관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사고 내용과 피해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이 1천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