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차입금 지불유예 선언이 정치·법적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불유예 선언으로 사태확산 이틀 만에 공공시설 공사가 차질을 빚자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져가며 일각에서 제기되던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
일단 이번 지불유예선언이 전 집행부와의 차별점을 두기 위한 정치적 술수가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이 시장은 ‘재정상황’으로 인한 강수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전임 시장이 3천200억원의 호화청사를 짓는 등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며 생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민간 회계 전문가들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해 판교특별회계 전용 과정과 사용처가 적절했는지 점검하겠다”라며 “그 어떤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지 않은 순전히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 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대엽 전 시장측은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에 응한 성남시청 관계자는 “이번 모라토리엄 선언을 두고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전 시장의 잘못을 부각시켜 현 시장이 공약한 사업 예산을 쌓기 위한 명분 쌓기 작업이 아니냐는 눈초리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 시장이 취임할 당시 시립병원 및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새웠는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선 시 차원에서 재원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를 정치다툼으로 비화시키기보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초점을 맞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LH는 성남시의 지급유예선언에 대해 엄격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다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태의 여파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판교신도시 공동사업자인 LH관계자는 “이미 기투입된 비용에 대한 상환 협의를 앞둔 상황에서 성남시의 납부 지연 명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공공시설 선투자비 2천300억원은 판교신도시에 설치한 도로와 공원, 광장 등 주민 공공시설 공사비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LH는 이달 말 판교신도시 사업비 정산이 끝나면 성남시에 납부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또한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LH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행안부 관계자는 “성남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지불유예선언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지방채발행 규모가 다른 지자체의 10%밖에 되지 않고 재정여건이 양호한 이상 행안부는 성남시의 지불유예선언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법률전문가는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명확히 갈려 법적다툼으로 번질 경우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라며 “지자체와 부처 기업 간 알력다툼으로 사태가 확산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