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이번 선언은 그간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던 성남시에서 나온 것이여서 그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내야할 5200억 원을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온 성남시는 이대엽씨가 시장으로 있던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 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
5400억 원 가운데 5200억 원은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원)으로 공동 사업 시행자인 LH와 국토해양부에 내야 할 돈이며, 이 돈은 올해 성남시 일반회계의 45%를 차지하는 액수다.
이 시장은 "올해 1000억원, 2011년과 2012년 각 2000억원씩 변제하는 것인데 이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일시 변제 또는 단기간내 변제하려면 일반사업이 불가능한 만큼 연간 500억 원씩 지출 예산을 줄여 상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재정위기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고 제대로 된 재정운용계획을 세워 지금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라며 "시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조를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시의회 여당의원들은 "성남시가 방만하게 예산을 낭비해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가용예산이 바닥나 성남시 살림이 부도위기에 놓였으며,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400억원을 전용해 일반회계로 사용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 호화시청으로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청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