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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철도公 불법파견 또 도마에

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한국철도공사(KORAIL·코레일)에도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이들의 범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가칭)공공운수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및 KTX 승무원 관련 법원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왼쪽부터 김소연 금속비정규투쟁본부장, 권두섭 변호사,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김도환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장, 김영미 전국철도노조 서울KTX열차승무지부 대외협력부장, 장재영 전국철도노조 사무처장. 사진=윤현규 기자
▲ 왼쪽부터 김소연 금속비정규투쟁본부장, 권두섭 변호사,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김도환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장, 김영미 전국철도노조 서울KTX열차승무지부 대외협력부장, 장재영 전국철도노조 사무처장. 사진=윤현규 기자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이 경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은 KTX 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여승무원들은 채용 당시부터 철도유통이 아니라 공사에 고용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한국의 대표 사기업인 현대차와 대표 공기업인 철도공사에게 당연히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할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거나, 하청업체로 위장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한 것이다"며 "사용자가 권한과 이윤을 취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노동법의 원칙이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현대차와 철도공사 모두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40일이 다 되도록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고, 도리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등 판결을 거부하고 범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에서 불법파견업체 바지사장(실제 경영자가 아닌 사장)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병환 중인 장인어른을 찾아가 술을 마시게 하고 노조 탈퇴를 협박하는 등 패륜적인 행동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양승석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및 강호돈 부사장, 윤여철 현대·기아차그룹 부회장 등 주요임원 22명과 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대표자 124명을 근로자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도환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장은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 가처분신청까지 두 번에 걸친 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고법에 항소하겠다고 밝혀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친서민·공정사회 구현의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대차와 철도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대한 긴급 조치를 취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하청업체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이상된 사내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원청이 직접 고용해 정규직화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