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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휴대폰 통화 사각지대 사라진다

국립공원에서 등산객들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휴대폰 불통으로 신고가 되지 않아 변을 당하는 일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내 휴대폰 통화율을 높여 신속한 안전사고 신고가 가능하도록 산불감시 카메라 시설과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상호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이동통신 3사와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공원에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설치한 중계설비가 총 119개소가 있으나, 통화가 되지 않는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13개소의 중계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중계설비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과 경관훼손을 우려하여 무조건적인 허가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다.

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이 설치한 기존의 25개의 산불감시카메라 시설을 통신 중계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공단이 설치하는 산불감시 카메라 시설과 이동통신사가 설치하는 중계설비를 상호 목적에 맞게 공동으로 이용하여 지나치게 많은 시설이 난립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단이 설치예정인 산불감시카메라 27개소를 통신 중계설비로 이용함으로써 휴대폰 통화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2014년까지 총 60개소의 산불감시 카메라를 국립공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관리팀장은 “산불감시 카메라와 통신 중계설비의 공동사용으로 국립공원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탐방객 안전사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비용 또한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