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7일 국세청은 지난 4~8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3400만원(75건)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과태료 1억1600만원(98건)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병원, 학원, 예식장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했으며 7월부터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등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시켰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국세청이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자는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300만원, 1인당 1500만원이다.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난 4~6월(3개월)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42.3%(8053억원) 늘었다.
또한 업종별로 병의원과 예식장의 현금영수증 발급 증가율이 높은 반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과 학원의 발급 증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