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처리를 한 농심의 3종 면제품(생생우동, 진국쌀사리곰탕,샤누키우동)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방사능처리에 대한 안정성 문제는 제외하고서라도 국내1위 식품 업계인 농심이 ‘방사능 처리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표방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기업의 도덕성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방사선 처리식품이 인체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농심사태의 핵심은 방사능 처리식품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없는가하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간 농심이 수차례 방사선 처리원료를 사용치 않는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이들의 약속이 ‘거짓’됐다는 점이다.
또 농심 측의 설명대로라면 자사 제품 속 스프에 방사선을 쬐인 ‘동결건조 파’가 들어갔고 방사선 처리여부를 포장지에 표기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되는 데 ‘방사선 처리원료 포장지 표시’에 대한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해명으론 소비자들의 원성을 가라앉히기에는 부족하다.
물론 이를 발견하고 자진 신고 후 리콜을 실행한 농심의 행동은 ‘위기관리’측면에서 적절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론이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쥐우깡’, ‘바퀴벌레 라면’ 등 농심제품의 위생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략적 위기관리보다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때문에 농심은 방사능 라면에 대해 중국산 제품 등 일부 수입 원료에서 방사능 처리가 됐다는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제품생산 및 수입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국내1위 기업에 걸맞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농심은 식품업계의 생존이 위생과 도덕성에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소비자들을 대하여야만 할 것이다.
만약 농심이 이런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도덕성에 직격탄을 맞고 폐업한 무수한 식품업체들의 전례를 따라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산업부/임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