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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방사선 처리제품 리콜 하면 끝?

방사선 처리를 한 농심의 3종 면제품(생생우동, 진국쌀사리곰탕, 사누끼우동)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방사능처리에 대한 안정성 문제는 제외하고서라도 국내 1위 식품 업계인 농심이 ‘방사능 처리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표방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기업의 도덕성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농심사태의 핵심은 방사능 처리식품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간 농심이 수차례 방사선 처리원료를 사용치 않는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이들의 약속이 ‘거짓’ 됐다는 점이다.

또 농심 측의 설명대로라면 자사 제품 속 스프에 방사선을 쬐인 ‘동결건조 파’가 들어갔고 방사선 처리여부를 포장지에 표기하지 않았다는 해명인 셈인데 ‘방사선 처리원료 포장지 표시’에 대한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해명으론 소비자들의 원성을 가라앉히기에는 부족하다. 물론 이를 발견하고 자진 신고 후 리콜을 실행한 농심의 행동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적절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쥐우깡’, ‘바퀴벌레 라면’ 등 농심제품의 위생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략적 위기관리보다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때문에 농심은 방사능 라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보다,제품생산 및 수입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국내1위 기업에 걸맞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농심은 식품업계의 생존이 위생과 도덕성에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소비자들을 대하여야만 할 것이다. 만약 농심이 이런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도덕성에 직격탄을 맞고 폐업한 무수한 식품업체들의 전례를 따라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