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종석)는 14일 삼립식품이 "생산량 제한 조치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29억여원과 7억여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CJ 및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CJ 등 7개업체는 2000년 12월부터, 삼양사는 2002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 회의 갖고 20㎏짜리 밀가루의 가격을 1300원까지 인상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월 CJ 등 8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4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삼립식품은 같은해 CJ와 삼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삼립식품은 CJ로부터 2001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10억원 상당의 밀가루를 구입했고, 삼양사에게도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81억여원의 밀가루를 사들인 뒤 빵과 과자를 만들어 판매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밀가루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은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간 구매업자에게도 해야한다'는 취지로 "CJ와 삼양사는 각각 12억3500여만원, 2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