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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소환 임박…‘특사 경계론’ 대두

검찰이 태광그룹의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 이호진 회장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관건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느냐다.

17일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시간만 질질 끌다가 적당히 넘어갈 것이 뻔하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며 "재벌과 당국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특정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이 반복되는 것과 같이 비리도 비일비재하다"며 "의혹이 실제로 밝혀져도 또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뻔하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태광산업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서울인베스트가 제기한 3대 편법 상속·증여 의혹이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등 재벌들의 행태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차명계좌 보유 실태 등을 철저히 밝혀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특별사면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재벌 총수의 봐주기 식 사면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담긴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더 심화시키고, 비리 근절을 저해하고 있다"며 "권력집단 안에서 사법부의 형벌권이 유린당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만 하더라도, 정부의 특별사면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던바 있다. 이후 정권 차원의 재벌 봐주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 여론이 여전한 실정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표면적으로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금권'과 '관권'이 결합한 '면죄부'라는 곱지 않은 시각이 팽배하다"며 "지난해 이건희 삼성 회장이 단독 특별 사면·복권을 받아 기업경영에 복귀하면서 법 위에서 활보하는 대기업 총수의 면모를 어김없이 보여준 바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경제 행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의 형을 선고 받았지만 사회봉사도 채 마치지 않은 상태서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사면을 받았다"며 "정 회장의 사면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지 겨우 두 달, 형 확정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뤄진 일이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사면을 해야 한다면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른 중소사업주 등에 국한돼야 한다"며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의 사례처럼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이 줄을 잇는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