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모유수유를 하거나 젖몸살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모유착유기(일명 유축기) 구입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유 중인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모유착유기의 경우 일반공산품이 아닌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구입 전에 반드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전동식모유착유기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전기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성능 등을 식약청으로 검증 받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성능 등에 대한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유착유기 사용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진공상태에서 펌핑이 작동되고 있을 때 가슴에서 떼어나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바로 모유착유기 깔때기를 떼어내지 말고, 전원을 먼저 끈 다음 손가락을 이용하여 천천히 떼어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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