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역시 '스마트'한 애플이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의 한국법인과 미국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이 진행되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소송에서도 아주 스마트하게 집단소송에 대해 시간끌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1일 "창원지법이 애플코리아에 보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가운데 애플 본사로 보내도록 한 서류가 법원으로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미래로측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애플 코리아와 미국 본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때 애플 본사용 소장의 수신처를 애플코리아로 지정했다.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원에서 미국으로 소장을 보내는 대신 애플코리아가 소장을 직접 본사로 보내도록 한 것이다.
법원을 통해 해외로 소장을 보내려면 번역을 해야 하고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송달기간이 애플코리아를 통해서 보내는 것보다 수개월 이상 더 걸린다.
하지만 애플코리아측은 미국 본사로 소장을 보내는 것을 거부했다. 이재철 미래로 대표변호사는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미국 본사와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소장을 반송한 것은 의도적인 시간끌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형식적으로 별도 법인이어서 애플코리아가 미국 본사로 소장을 보낼 의무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소장을 반송한 이유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지적이다.
애플코리아의 애플 본사에 대한 소장 발송 거부로 인해 미래로 측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을 통해 애플 본사로 소장을 보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사실상 소송이 해를 넘기게 됐다.
미래로는 지난 8월 17일 아이폰 사용자 2만7천여명을 대리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원고 1명에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집단소송 소장을 창원지법에 낸 바 있다.